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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與, 이번주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강행 방침…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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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2~24일 본회의 개최

    대법원 예규에 與 "왜 이렇게 늦게 했나"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배법도 처리 예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전히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당은 그대로 강행한다는 기조다.

    이데일리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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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2~24일 본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처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국정조사 계획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이 차례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앞서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마련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체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기조가 강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늦게 했나. 그동안 왜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원안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전담 재판부 구성에서 외부 개입 근거를 없애고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추천으로만 전담 재판부를 인선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 등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사법권 침해라는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것)을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법 역시 단순 오인·착오에 의한 허위정보 유통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고의성이 없는 허위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단순 허위정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제재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박 대변인은 이것이 월권 아니냐는 물음에 “그동안 충분히 조율해왔던 그런 문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보완조차 깎아내리면서 정작 민주당은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겠다는 집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이 뚜렷한 법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위헌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법으로 처벌되는 나라에서 시민과 언론을 과도한 재산형으로 파탄내려는 것은 자유언론 위축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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