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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與, 尹 내란죄 사건 전담 ‘내란재판부법’부터 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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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직무규칙委서 재판부 구성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수정 거쳐 모레 상정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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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판사 추천 방식을 일부 손질한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정안에는 기존의 판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대신 대법원 내 직무규칙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를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띤 것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 제기로 논란이 야기됐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내에서는 판사들로 구성된 추천위가 법관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전담재판부 구성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전한 무작위 배당이 아닌 판사 추천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는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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