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 권고
결과 수락땐 2조3000억원 규모
SK텔레콤(이하 SKT)이 유심(가입자식별모듈) 해킹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올해 4월에 발생한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T의 멤버십포인트다. 베이커리 및 외식, 편의점, 영화 등 SKT 제휴처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이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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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인 점, 전체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해킹사고 피해자가 약 2324만명(알뜰폰 가입자 포함)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피해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T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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