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이 지난 19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자 전담재판부 구성과 법관 증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대법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 배당은 관계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이미 한차례 크게 수정된 바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때 추가로 수정된다. 여당은 당초 논의됐던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 방안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