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中,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전기차 관세 보복' 가능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유제품 시장 실질적 피해" 주장
    브랜디·돼지고기 이어 EU 수출품 겨냥


    한국일보

    2023년 10월 중국 베이징의 유럽연합(EU) 대표부 앞에 중국 경찰이 서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연합(EU) 유제품에 최대 42.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의 유제품 보조금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EU가 역내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산(産)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단에 따라 21.9~42.7%의 임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우유와 크림, 신선·가공 치즈 등 식용으로 소비되는 유제품으로, 관세 부과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됐다. 세율은 중국 상무부가 조사한 각 기업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에는 28.6%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상무부가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는 형태로 개시됐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원인은 EU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부과한 최대 45.3%의 반보조금 관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EU가 2023년 자국 전기자동차 관세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돌입한 이후 EU의 주력 수출품인 브랜디(최고 34.9%)와 돼지고기(최고 19.8%)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는 중국의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했다"며 "예비결정을 검토해 내년 2월까지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의 유제품 대상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