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10명은 국정자원 전산실 서버와 연결된 배터리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나머지 9명은 불법 하도급을 받는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작업자들이 전산실 서버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은 채 서버 이전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전 작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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