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수)

    '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대장동 항소포기, 검찰 명예심에 상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명령 집행정지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

    "내부 게시판 비판 의견 개진, 징계 사유 아냐"

    "검사들 의견 표출 부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 2025.12.22. yes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근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검찰 구성원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이를 비판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준비서면에 "인사 보도자료에 기술된 '업무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썼다.

    이어 "아무래도 신청인(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검찰과 관련한 이슈에 지속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을 촉발했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며 "과연 검사들의 의견 표출이 정치적이거나 부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아니면 검사로서 조직 수뇌부의 잘못에 대해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표출이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바 없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인데,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으며, 2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