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조사서 “中의 반도체산업 지배시도” 비판
추가 관세는 부과 안해...2027년 6월 관세율 인상 추진
“美中정상간 휴전 합의 고려한 조치” 평가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6월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최소 시행 30일 전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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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오는 2027년 6월까지 18개월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중국과 무역전쟁 휴전을 하기로 한 합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게재했다. 무역법 301조는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이번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년간 “갈수록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를 심각하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USTR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계획 등을 비정상적 정책으로 들었다. USTR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관행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정했다. 현재 관세율 50%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이후 18개월 뒤인 2027년 6월 23일에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했다. 부과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한 것은 양국이 맺은 무역 휴전안을 흔들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30일 부산에서 만나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무역 합의를 맺었다. 사실상 1년의 무역 휴전을 맺으면서 높아지던 양국 간 긴장 수위를 낮췄다. 다음해에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등을 통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중국 측의 맞불 수수료 부과를 불러왔다가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해당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STR의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확고히 하려고 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이 세계 기술기업들이 의존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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