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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 ‘재산 강탈’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수천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최근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법률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한 이 법안은 점령 당국이 소유주가 없다고 간주되는 주거용 건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효한 서류가 없는 우크라이나인의 재산도 몰수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권 증명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 이뤄져야 하며 서류는 러시아 여권과 함께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 법안이 러시아 정부가 불법 병합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남은 주민을 ‘러시아화’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점령연구센터의 페트로 안드류셴코 소장은 이법이 “점령 당국에 소유권 증서를 거부하기만 하면 누구의 재산이든 마음대로 압수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 과정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점령지에서 러시아인이 5천채의 아파트를 점유했으며 매주 100∼200채씩 러시아인 손에 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 발발 후 피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뺏기게 된 상황이다. 법에 따르면 압류된 주택은 러시아가 임명한 공무원, 군인, 법 집행관, 교사 및 의사를 위한 관사로 배정되거나 특별 임대차 계약에 따라 러시아 시민에게 임대될 수 있다.
이 법은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인의 이주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점령지를 떠나는 이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단체의 공동대표 율리아 보클라는 “점령지 내 상당수는 러시아인에게 집을 빼앗길 걸 알기에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 법은 사람들의 대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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