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탄절 아침 정읍 한 아파트 단지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옆 지나가다 치여 사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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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읍경찰서는 전날 음식물 수거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트럭의 오른쪽에서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A씨는 지나가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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