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캐나다 정부에 제안한 장보고 III 배-2 잠수함.(기사 내용과는 무관) /한화오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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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이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전직 직원들을 통해 잠수함 어뢰 발사관 도면 등 핵심 파일 수백 개를 넘겨받아 대만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를 토대로 A씨는 대만 측과 1억 1000만달러(약 1500억원) 상당의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은 이런 정보 등을 이용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을 개발했다.
A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전략 기술이 방위사업청 판단 없이 수출됐고 수출 상대방이 동아시아 내에서 주변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대만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A씨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약 이행에만 몰두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보완 기술 수출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귀환 기자(o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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