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10년 전보다 3.5배 급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9% 달해
KDI "근로 비용 대폭 높아지는 탓"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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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올해 106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취업취약계층인 청년과 고령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설상가상 이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올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업 취업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5%에서 올해 4.8%로 3배 넘게 늘었다.
특히 정규직에 소외된 연령층에서 이 같은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올해 60세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73만1,000명으로, 2015년(18만4,00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총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에 달했다. 30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17만9,000명으로 10년 전(3만9,000명) 대비 3.5배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주휴수당 등 높아진 고용 비용 피하려 초단기 근로자 찾아
문제는 노동 안정성이다. 초단기 근로 고령자는 다수가 노인 공공근로에 종사하고 있었고, 청년은 숙박 및 음식점(48%)이나 도매 및 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다수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초단기 근로자는 8.6%(작년 기준)로, 통상 근로자(1.6%)보다 7.0%포인트나 더 높았다.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초단기 근로 유형에 그만큼 더 많다는 의미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월 60시간 이상 고용하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 등을 적용해야 하는 기준 선이라서다. 보고서는 "월 60시간을 넘어가는 순간 비용 변화가 극심해서 기업에는 그보다 적게 일할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표적 비용인 주휴수당 재검토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KDI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제언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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