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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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A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추행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A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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