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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소급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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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23년 4월 4일 시행
    이전 음주운전 행위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


    한국일보

    술 마시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음주 운전자를 표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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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기 포천부터 구리 일대까지 약 36km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23년 3월 보증인을 내세워 2,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적용 조항의 시행 시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의 위헌 요소를 없애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서,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범행 시점이 조항 시행 이전인 3월에 이뤄졌음에도 2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파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과 사기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므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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