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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책임 법무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사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 준법 경영 실현 강화'를 목표로 법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주요 소송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앞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소 절차 보완·강화, 법무 인력 전문성 강화,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규 개정 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시민 간 이해 상충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단순히 내부 규정 개정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이유를 시민 언어로 풀어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처리 규정, 임대 규정 등이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사는 연간 평균 소송 60여 건, 법률 자문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송무 업무의 중요성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해 새해 도시 개발의 법적 안전판을 더 단단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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