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억 부당 이익...'배임' 혐의도 적용
김건희 특검팀이 8월 21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회사인 웰바이오텍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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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양 회장이 이끄는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 중 하나다. 특검팀은 출범 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 급등 배후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리튬 원광 수입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른바 '허위 펄(PEARL)을 이용한 테마주 편승 수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을 매도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웰바이오텍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기 전인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같은 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처분해 회사에 30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55일간 도주하다 9월 10일 체포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8일 첫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떤 주식거래나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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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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