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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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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압박에도 장고…오송참사 불기소 김영환 항고사건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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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항고장 접수한 검찰, 11개월째 재수사 여부 결론 못내

    유족측 "이미 기소된 직원들과 공범관계…업무상과실치사도 검토해야"

    연합뉴스

    궁평2지하차도서 침통해 하는 오송참사 유족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사고가 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최고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4.7.8 chase_arete@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025년이 저물어가지만 오송참사 유족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 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까지 나서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건인 만큼 법리 해석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된 기관장 중 유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지사는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놓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난 콘트롤타워인 김 지사 역시 기소돼야 한다며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운영·관리의 최고책임자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었다는 검찰 판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참사 당일 도청 직원들의 비상근무 및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지사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항고장을 받아 든 검찰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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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10 pdj6635@yna.co.kr



    이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로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조사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종전 결정을 뒤집고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고,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김 지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며 재수사를 압박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고장을 봤는데, 유족 입장에서 궁금해하거나 납득 안 되는 부분이 보이긴 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대검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해 유족들의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재수사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인 만큼 잘못된 선례를 남기기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사 당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지사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당시 충북도 직원들은 인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고,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 및 전파 등의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매뉴얼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물 마시는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9.23 hkmpooh@yna.co.kr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체계 점검 의무를 폭넓게 해석해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사전 안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때마다 모든 기관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등 도청 직원 7명이 기소된 상황에서 수장인 김 지사만 처벌을 피하는 모양새여서 정치권과 유족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성구 변호사는 "앞서 항고 사건 관련해 대전고검을 방문했을 당시 담당 검사로부터 '도청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지사만 불기소 처분한 것이 형평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김 지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된 도청 직원 7명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며 "여러 명의 과실이 중첩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범 관계를 인정한 판례를 토대로, 지금까지 김 지사에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심이 더 길어지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낼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오송참사 유족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이 25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고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4.25 chase_arete@yna.co.kr



    참사 발생 직후부터 김 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온 유족들도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정조사 종료 후 머지않아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 유족들이 당혹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결론을 내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참사에 큰 책임이 있지만,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앞선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며 "김 지사의 형사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김 지사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유족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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