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42건
사고 분쟁 중 절반 가까이 '면책처리 거부' 때문
'완전보장'에도…미인지·미통보 사고 면책처리 거부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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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 1월~2025년 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분쟁의 47.3%(63건)는 면책처리 거부로 인한 것이었고, 42.9%(57건)는 수리비·면책금 과다청구와 관련한 분쟁이었다. 이를 합한 ‘면책금 관련 분쟁’은 90.2%(120건)에 달했다.
특히 ‘완전보장’ 자차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을 제한받는 조건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분쟁이 많았다. 카셰어링 업체들의 자차보험 광고는 대부분 ‘완전보장’, ‘자가부담금 0원’ 등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법 위반이나 미통보 사고 등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주요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흠집 등이 차량 반납 후에 발견된 경우(미인지 사고), 사고 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해 즉시 알리지 않은 경우(미통보 사고) 면책처리가 거부되거나 면책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이같은 미인지·미통보 사고로 인한 분쟁은 면책금 관련 분쟁의 38.3%(4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3개 사업자에 앱 내 자차보험 적용 제한 관련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 4월과 이달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계약부터 반납까지 직원으로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받거나,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대여 및 반납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자차보험의 보장한도 및 면책 제외 등 거래조건을 자세히 살펴볼 것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차량 반납 전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 △대여 시 사진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 후 반납을 진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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