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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던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 시간을 늦춰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 후 돌봄 시설에서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7월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야간 시간대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경조사,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가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가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 기간으로 선정됐습니다.
구체적 운영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326개소, 자정 34개소입니다.
평소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참여 마을돌봄시설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이를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5천 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입니다.
이번 사업은 KB금융도 함께 합니다. KB금융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 돌봄 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집니다.오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과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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