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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교차로서 차로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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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운전자 60대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B양을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양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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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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