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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석탄발전 폐지 지원 특별법 추진" 보령시민 목소리에 답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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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매일

    [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대통령실이 보령시민이 제안한 인구소멸 대응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6일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보령시민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타운홀 미팅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민 의견이 제시됐으며 보령에서는 인구 감소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한 정책 제안이 제출됐다.

    타운홀 미팅에 참여한 시민들은 인구소멸이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현실을 언급하며 미취학·초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 단위 자립형 공동돌봄센터 구축 등 마을 기반 통합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돌봄 모델을 국가 차원의 표준 정책으로 제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과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과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 제안의 핵심 취지다.

    이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2038년 무탄소 전력생산 체계 구축' 목표에 따라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호소했다.

    공기업 소속 인력은 타 지역 전환 배치가 가능하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일자리 상실 위험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청장년층 이탈과 인구 감소, 소비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운홀 미팅에서 제출된 정책 제안은 소관 부처로 전달해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지원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전하며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 중이며 2026년 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체산업 육성과 함께 지자체·근로자·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금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답변이 인구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보령 지역에 실질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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