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충북경찰청 소속의 간부급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됐다.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지난 18일 밤 옥천군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A 경정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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