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PHOTO____9e932a63928e4a978b15천de54e1a3d____##}[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들어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옛 재활용선별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청주시는 지난 18일부터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시공사 측은 착공 예정일 이후에도 장비 진입이 저지되자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는 현도면 일반산업단지 내 6천860㎡ 부지에 하루 110t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규모다.
사업비는 당초 267억9천만원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371억원으로 103억원 늘었다.
비대위,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 시공사는 업무방해·손배소 제기 재활용선별센터,현도면,항고,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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