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하단선 주변서 또 대형 땅꺼짐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 등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땅 꺼짐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등이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신설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2022년부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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