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4월부터 만기 부담을 줄인 3년물을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퇴직연금 편입을 허용한다. 이자 지급 방식도 매년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해 상품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연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린 2조원이다. 당장 내년 1는 14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우선 발행한다. 만기별로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전월(12월)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3%포인트 △10년물 1.0%포인트 △20년물 1.25%포인트를 더한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는 △5년물 3.545% △10년물 4.410% △20년물 4.615%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 △10년물 54% △20년물 147% 수준이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각각 3.8%, 5.4%, 7.3%다.
청약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연간 매입 한도는 2억원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전반도 손질한다. 우선 내년 4월부터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3년물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100bp(1bp=0.01%)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을 개인 퇴직연금 계좌(DC형·IRP)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금형 국채' 성격을 갖추게 된다.
이자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만기 일시지급' 방식에서 매년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한다. 3년물은 도입 즉시 적용하며 5년 이상 장기물은 법 개정 후 순차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환금성과 수익성을 높여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채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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