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11월 '동포 특별 합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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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자는 취지다.
이번 시행 기간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통합·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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