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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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석진 기자 sjhan0531@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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