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대책 없이 작업자 투입"…코레일·하청업체 관계자 5명도 불구속수사
대구지검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경북 정도에서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 없이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4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이른바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작업자들을 투입하면서, 열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나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다친 피해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심리 치료비, 병간호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로 이동 수칙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숨지거나 부상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가운데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드러났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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