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보협회,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 내놔
내년 4월부터 약관 대출 이자 상환도 1년 연장
(사진=게티이미지) |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내년 4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된다. 아울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출산, 육아 가정은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가정 역시 최대 1년 동안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민원 해결과 상품 접근성 측면에서도 소비자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 양 협회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단순질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단순 민원까지 접수하면서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종보험대리점(간단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 범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영업 범위를 생명보험과 제3보험(상해·질병)으로 확대한 시행세칙이 마련되면서, 요양시설 등도 등록만 하면 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최근 화재, 폭발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도 내년 1월 1일 첫선을 보인다. 해당 상품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된 대상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품 보장 한도는 대인 인당 1억 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이다.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상품과 지원도 지속된다. 생명보험 5개사(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KB라이프)가 지난 10월 말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명보험사가 판매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자동 감액해 생전 활용이 가능하다. 감액은 보장금액(가입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넘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CI.(사진=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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