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기일 연기와 의뢰인 동의 없이 항소장 제출 등 피해 호소
부산변호사회 공익소송 기자회견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부산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공익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40명이 동참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을 확정받아 변호인 접견이 이뤄졌다.
그런데 2021년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하는 체계로 변경되면서 접견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접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견 신청일부터 실제 접견이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답한 회원이 전체의 67%인 171명이었다.
이전과 달리 당일 접견이 불가능해진 데 이어 접견 예약 신청은 30분 단위로 가능하고 그것마저도 오후 5시까지였다.
부산구치소 |
부산변호사회에는 다양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며칠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구속된 의뢰인 접견이 안 된 탓에 기일이 보름간 연기됐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잘못 한 게 아닌데도 구치소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의뢰인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인이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접견을 못 해 항소장부터 법원에 제출한 뒤 항소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전국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유독 부산의 여건이 좋지 않다"며 "'범죄자의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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