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 감식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노동 당국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구일종합건설 대표 A씨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회사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경찰과 함께 한 압수수색으로 사고 현장의 설계·시공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책임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현재까지 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인 만큼 추가 입건 가능성이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붕괴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 설계 또는 시공 단계의 부실 정황이 드러나거나 규명될 경우 해당 공정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으로 올려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숨진 작업자 4명 중 1명이 광주시와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시청 직원에 대한 입건 여부도 붕괴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는 국과수 조사 결과에서 사고 원인이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설계나 시공 과정에 부실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 공정 참여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개로 공사 과정에서 재하청 여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별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가 이뤄지던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며 잔해에 매몰된 작업자 4명이 숨졌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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