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A씨가 지난 7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하던 모습./사진=뉴스1 |
함께 살던 부모와 형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1심에서 나온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모두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하성면 한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던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부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웹사이트 제작 업체를 운영하다 일감이 없어 수입이 줄어들자 올해 6월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는 범행 당일 눈물 흘리며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에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며 머리를 때리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와 2시간 뒤 귀가한 어머니도 차례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도 원망스럽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알고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다"며 "사이코패스 판정 등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정신병자 성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저위험군으로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가신 부모가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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