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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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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손해배상금 1억원 안주려고…30년 간 재산 숨긴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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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려 수십 년간 재산을 은닉한 부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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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려 수십 년간 재산을 은닉한 부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31일 뉴스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부 사이다.

    사건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B씨 명의 차명계좌로 수입 4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9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키자,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배상할 여력이 없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유족은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까지도 차명계좌로 자금을 계속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입을 은닉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A씨 부부의 범행을 규명했다. 이들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유족에게 피해 변제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를 확인한 뒤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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