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오늘(31일) 송씨와 복무관리책임자 이 모 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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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외에도 추가로 송씨가 무단결근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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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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