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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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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내부·檢 반대에도 '쿠팡 갑질 동의의결'…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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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절차개시… 최종 결정 남아
    자진시정안 타당성 인정 땐 위법여부 확정없이 종결

    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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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심사부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순을 택하면서 의도적인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쿠팡과 PB(자체브랜드)상품 자회사 CPLB(쿠팡 지분 100%)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마지막 단계인 동의의결안 확정을 앞뒀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 공정위가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의결, 확정한다.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태광식품 등 94개 PB상품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최소 4.8%에서 최대 74.4% 인하해 7억원 규모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는 하도급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쿠팡으로부터 동의의결 절차개시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판촉행사 사전협의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합의서 명시 등 시정방안과 PB상품 개발컨설팅 제공, 판로개척 지원 등 30억원 이상의 피해구제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심사부서는 △쿠팡 측 위법행위가 중대한 점 △조사시작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예상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반대의견에도 공정위 소회의 위원들은 쿠팡이 제시한 상생방안을 일단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절차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추진할 경우 공정위는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에 반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효과, 시정방안의 이행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제시한 상생방안이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검토해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최종안 결정을 위한 회의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밝히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에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쿠팡을 몰아붙이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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