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직장 동료 4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진천군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 고의로 충돌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공모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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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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