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2 (금)

    신호위반 차량 기다려 ‘쿵’…보험사기 일당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직장 동료 4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진천군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 고의로 충돌한 뒤,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공모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기 #신호위반 #고의사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