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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세계 정상들 이모저모

    오늘부터 대통령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받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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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공개 태형 처벌을 받고 있다. 2017.05.23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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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와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 이에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자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혼외 성관계부터 국가 모욕까지 형사 처벌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2일부터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이나 국가를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을 시행한다.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혼전 동거 역시 금지 대상이다. 다만 해당 범죄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발효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모욕’ 기준 모호…정부 비판 세력 체포 가능성

    새 형법은 ‘명예 또는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평판이나 자존감이 훼손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비방도 이에 포함된다.

    이에 일각에선 조항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시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 세력이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 역시 ‘모욕’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아스피나와티는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적 법체계”라며 “법 조항의 포괄성이 반드시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 “권한 남용 우려 인정…공적 통제 중요”

    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 법무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권한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우리는 그 점을 외면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공적 통제다. 새로운 제도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수사기관들이 이미 새 형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주 함께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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