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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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서 전 실장과 함께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당초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 전원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검토를 지시하면서 항소기한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고심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대준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21일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숨기고 자진월북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망인에 대한 실종보고,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휘 체계·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회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용에 있어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격 및 소각사실을 감추려고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무죄 선고 이후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파장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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