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운전 및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약물간이검사서 모르핀 검출
2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인도 측 가로대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사고를 낸 택시의 모습.(사진=김현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은 지난2일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급가속 교통사고 가해 택시 운전자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약물운전)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3시 15분께 A씨의 병원 응급진료가 끝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돌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앞선 차량을 추돌한 뒤 횡단보도에 있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먼저 추돌하고, 근처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택시는 추돌 여파로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들을 덮쳤다. 택시는 인도 측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6명과 택시승객 3명, 신호대기 차량 탑승자 5명 등 총 14명이 피해를 입었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보행자 40대 여성 한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3명, 인도 국적 1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다만 약물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과수 정밀 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약물이었는지 밝혀낼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