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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수습하던 경찰, 2차 사고로 사망..."보호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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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4일 오전 1시23분쯤 전북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승용차를 견인하던 래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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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견인차량 기사도 사망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차 사고 등으로부터 현장 경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감(55)과 견인차 기사가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총 9명이 다쳤다.

    앞서 A 경감은 이날 오전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음주운전 차량 1대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이를 들이받은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A 경감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견인차와 119구급대 역시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 후송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뒤에서 주행하던 한 SUV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덮쳤다. SUV 운전 B씨는 30대 남성으로 가족 등 4명이 동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사명감이 투철했던 A 경감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현장 경찰관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예방에 필요한 현대화된 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시 반드시 충분한 백업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운용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라고 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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