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일 결심공판… 군·경 7명도
‘尹 무인기 의혹’ 구속영장 발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과 6일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같은 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했다. 다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22일 따로 심리를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점이 특검의 구형에 영향을 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헌법과 법질서 수호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사권이나 재판 관할,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에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