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공천권 ‘빨간불’… 사실상 경선 참여 불가능
구복규 화순군수 재심 기각… 호남 지역 정치권 ‘징계 후폭풍’
강진원 강진군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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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안을 보고받고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30일 당 윤리심판원이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내린 의결에 따른 것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향후 1년간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특히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되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 측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당의 기강 확립 의지가 강해 결과가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 공정 경선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강 군수를 포함해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최근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구 군수 역시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강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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