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경찰 (사진=연합뉴스) |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만취한 채로 흉기를 들고 자택에서 나와 3분 가량 주변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배회 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자택에서 자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흉기에 다친 사람이나 위협을 당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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