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구속기소…아동학대살해 적용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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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 살해혐의는 경찰이 송치 당시 밝힌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했다. 이어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
수사 결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의정부=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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