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단독]'부정채용'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9일 대법원서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서울=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9일 선고한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돕고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도록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이뤄졌다고 보고 함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채용 과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함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놔야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과 하나금융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