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법·스토킹처벌법·협박 혐의
주거지서 흉기 압수…경찰 "엄중 수사"
(사진=이데일리DB) |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3분께 총포도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흉기 사진과 함께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길이 약 74㎝의 흉기 1점을 압수했다. 해당 흉기는 A씨가 과거 공사현장에서 주운 뒤 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된 흉기는 현재 압수물보관실에 보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엄중히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2 긴급신고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