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한 제도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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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출범 준비 관련 내용”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검사들의 재판 관여도 없애는 등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핵심 의제로 꼽혔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채 추후 형소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 내부에는 반발이 나오기도 해 당정간 내홍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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