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세먼지종합계획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기후부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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