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사고 낸 50대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면허 사망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7살 A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