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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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수사심사관(37명) 등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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